제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으므로, 대상자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.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들의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,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1.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
신청은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, 'http://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'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
이번 4차 지원의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2.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신청 방법
신청 방법은 한국전력과의 계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:
- 직접계약자:
-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
- 지원 확정 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 차감
- 비계약사용자 (관리비 등에 전기료 포함):
- 사업자 정보, 한국전력 고객번호 입력
-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1장 추가 제출
- 지원금은 계좌로 환급
3.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추가 지원
-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전국 77개)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
- 자세한 정보는 콜센터(1533-0200)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
4.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4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4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: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
직접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다음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
- 신청자명(대표자명)
- 사업자등록번호
- 사업장 주소지
-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사용자
비계약사용자(관리비 등에 전기료가 포함된 경우)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
-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1장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통 유의사항
-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
-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(123)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
전기요금 고객번호는 확인방법
- 전기요금 고지서: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, 매월 받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고객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
- 한국전력 콜센터: 고객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, 한국전력 콜센터(123)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
- 구역전기사업자: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연락하여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
- 한전 홈페이지: 한국전력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'고객번호 조회'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
- 한전 스마트고객센터 앱: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고객번호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
- 한전 지역 영업소 방문: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직접 한전 영업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
전기요금 계약종에 대해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고객번호만 알면 한국전력 콜센터나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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